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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0년 12월 31일자로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개인은 연간 소득의 20%까지,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은 연간소득의 3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의 비율이 상향조정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

  • 농협: 351-0041-49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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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서2024-03-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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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2023).xls (46KB)

2023년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회비 및 기부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회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기부금에 힘입어 우리 법인은 '철원 민주주의 역사 기행', <운동화와 똥가방> 영문판 출판, 작은 도서관 운영, 추모식 등 오월 정신과 합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목적사업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회비 및 기부금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법인의 관리, 유지를 위해 지출되었음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와 함께 걸어와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내 행복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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