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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봉 회고록 ‘망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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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한다.

제2조(목적)

기념사업회는 1972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5·18민중항쟁과정에서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앞날을 예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밀항, 대한민국 제1호 정치망명자로 미국에서 해외 동포운동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여 합통하기를 십여 년, 이후 귀국하여 민족미래연구소 설립, 5·18기념재단 설립, 김남주 시인 시비 건립사업, 박정희기념관 반대운동 (사)들붙열사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선구적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합수윤한봉 선생의 뜻을 기리면서 차별과 소외가 없고 억압과 착취가 없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그리고 민족분단을 해소하고 세계민중이 형제처럼 연대하며 살수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합수윤한봉선생의 정신계승과추모사업
  2. 합수윤한봉선생의 삶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홍보 및 연구
  3.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및교육사업
  4. 회원간 소통과 협릭증진사업
  5. 출판, 문화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이 법인의추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회사무소를 둘수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국내외 개인과 단체에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저6조(회원 가입 절차와 분류)

1) 이 법인의 회원이 되려면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써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입회비 및 연회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분류한다.

  1. 평생회원은 갱신절차 없이 계속 활동할 것을 약정한 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매년 갱신절차를 밟아 자격을 부여받는 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피선거권
  3. 각 위원회 참여권
  4. 이 법인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의 참여권
  5. 이 법인에서 간행하는 각종 홍보물 및 자료의 이용권

2) 회원은 이 법인의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이 정관에서 정한 입회비와 연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입회비 및 연회비)

이 법인의 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세부관련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9조(탈회 및 제명)

1) 회원이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 본 법인의 사무소에 소정의 탈회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2) 탈회신청서가 접수된 순간부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실된다.
3)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회원, 제5조 제2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이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및 부이사장 3인
  2.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2)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단 임기 중 보선되는 이사·감사와 증원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증원되는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연장자가 그 권한을 승계한다.
3) 부이사장까지 유고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과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회계 및 업무와 운영 등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감사
  3. 제호 제2호에 의거한 감사결과 발견된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
  4. 제3호에 의한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
  5. 제1호, 제2호에 의거한 감사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일

6) 고문은 이사회 요청이 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이사와 감사는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구성의 제한)

1)임원은 임원 상호간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라야 된다.


제4장 총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규정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총회 소집)

1)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사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한다.
4) 이사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간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감사 또는 이사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 의결방법)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회원은 총회에서 가중치 없는 한 표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원의 제명, 금전 및 재산의 수를 수반하는 사항이 회원자신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이사회에도 적용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1인부이사장 3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직무와 운영)

1) 이사회는 이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이사회는 제22조제1항의 근거에 따라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회 위임사항의 집행
  2.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3. 기금확충 및 수익사업

3) 이사회는 법인의 목적사업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분야의 업무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4. 이사회, 각 위원회 회의에 관한 서류

제23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상하반기 각 1회의 정기회의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6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감사 또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5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회의록) 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 경과, 진행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회원 전원의 기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 기구

제27조(사무국)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8조(위원회)

1)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법인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신설 또는 통폐합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2012. 12. 29. 신설)
  2. 기획위원회
  3. 기금확충위원회
  4. 기념사업위원회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각 소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자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제30조(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기본재산 및 보통자산의 유지, 보존, 관리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3)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차입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1조(운영재원) 이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기부금, 입회비, 연회비 및 사업을 통한 수익금
  2. 정부 또는 기업,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3. 이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파생하는 과실- 이자수입
  4. 기타 수익금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먹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준수한다.

3)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여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보고)

1)이사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지차익의 처분) 이 법인의 수지계산에 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켜야 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회계원칙과 관리)

1) 이 법인의 재산과 회계 관리 담당자는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 구현과 성실성으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의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결산 및 실적 보고와 기부금 공개)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ㆍ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또한 사업회는 매년 결산서 작성 시 연간 기부금 모금 총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2010. 2. 25. 신설)


제8장 보칙

제38조(해산) 이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잔광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0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규정의 제정 및 시행) 이 법인이 운영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 개정, 메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정관의 해석) 정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43조(지적재산권)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저작권증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인의 소유로 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 및 그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3조(권리․의무 승계) 이 법인은 “합수기념사업준비모임”의 사업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얻
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중 개정사항은 총회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정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