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미국에 와 서류미비자가 된 이들에 대한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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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일리노이 – 미교협 (NAKASEC, National Americ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은 2020년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DACA와 함께 시민권 취득의 경로를 포함하라.” 미교협은 시민권 취득을 위한 경로가 이민법과 국적법 등 법률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지난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의회가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졌는지 불확실한 경우에만 개입 할수 있는 것이며, 시민권은 명백히 의회의 통제하에 있다. 2020년 7월 14일자로 DACA (추방 유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승인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충분한 사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시도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DACA의 대법원 판결 대해 알아야 할 5 가지 사항" 내용. 미교협은 DACA 소지자로서 아직 갱신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갱신 신청서 작성에 대해 무료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미교협 지역 가입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HANA 센터는 시카고 사무소 773-583-5501 또는 북서부 일리노이 사무소 847-520-1999 로, 미교협 버지니아는 703-256-2208 로 연락하면 된다. 신규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이들 (이전에 DACA를 소지하지 않던 사람들)의 경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은 아직 지침을 발표하지 않아 신규 신청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신청 절차가 열릴 때를 대비하여 필요한 서류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또한 미교협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미교협 및 네트워크 조직을 포함해 신뢰할 만한 커뮤니티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궁금한점은 언제든지 24시간 이민핫라인 1-844-500-3222 (내선 2)로 전화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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