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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0년 12월 31일자로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개인은 연간 소득의 20%까지,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은 연간소득의 3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의 비율이 상향조정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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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후원회원 가입 안내2018-10-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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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0년 12월 31일자로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개인은 연간 소득의 20%까지,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은 연간소득의 3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의 비율이 상향조정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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