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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0년 12월 31일자로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현재 개인은 연간 소득의 20%까지,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은 연간소득의 3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10%까지 각각 소득공제와 비용인정의 비율이 상향조정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합수 윤한봉기념사업회

  • 농협: 351-0041-49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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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년도 기부금 모금 및 활용2019-03-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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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18년.pdf (87.5KB)

2018년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회비 및 기부금 총 37,485,305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회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기부금에 힘입어 우리 법인은 '민주주의 역사 기행', '한반도 평화 토론회', '5월 도서 독후감대회' 등 오월 정신과 합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목적사업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회비 및 기부금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법인의 관리, 유지를 위해 지출되었음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소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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